수습 교사제란?

수습 교사제란 정규교사로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 학교에서 현장 업무를 익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도 수습사원으로 3~4개월 근무하다 정식사원 발령나는 것처럼 말이죠.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습 기간은?
임용 발령 대기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6개월 가량 연수과정을 거쳐 다음 학기에 임용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수,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해 교수학습. 생활지도, 진로교육 등 교사로서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교대·사범대 졸업 후 어린나이에 바로 교단에 서기보다는 일정 기간 수습 교사로서 실무 역량을 쌓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중등보다는 초등학교에 해당
수습 교사제 논의가 이번에 수면위로 올라온 계기는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입니다. 당시 저경력교사가 학부모 민원과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신규교사 역량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교대는 비교적 졸업 후 바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23살 내외의 어린 학생들이 담임교사로 첫 교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중등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경력도 많고, 임용연령때가 보통 30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 저경력 논란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중등은 담임보다 본인의 전공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주된 일이고 담임업무가 초등보다 많지않습니다.
복수 담임제가 낫다
수습 교사제는 마치 6개월 교생실습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줄 수도 없고, 업무의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말입니다.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될 것이 뻔하고, 수습교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수 담임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갓 임용된 저경력 교사는 부담임으로 1~2년 배정하여 고경력의 담임교사로부터 학생지도와 교수학습의 노하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 종례만 나눠서 하는 부담임이 아닌 학생수를 절반으로 나눠 담임과 똑같이 학생상담과 생활지도 등을 하게 책임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경력의 담임은 업무가 줄어들어 좋고, 저경력의 부담임은 업무를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또 2명의 담임, 부담임이 함께 수업하고 생활지도를 하게되니 학생과의 유대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물론 담임수당도 절반으로 나눠서 지급해야겠지요. 초등의 교사수급도 늘어나니 교원소요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초등 고학년은 담임 전담수업이 아닌 교과 이동수업도 고려해봐야
초등 5학년 이상의 고학년은 중학생처럼 이동수업으로 교과수업을 진행시키는 것도 담임업무의 경감과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대학교 처럼 고2, 고3은 대부분 이동수업을 합니다. 반에 모여있지 않고 계속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학급 담임의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교과교사가 수업을 통해 그 부담을 나눠가지니까요. 학생들도 한 반에 오랜 시간 모여있으면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초등 고학년들의 교과 이동수업을 확대해서 학급내 갈등을 줄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교생활태도를 길러주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담임교사로서는 숨 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셈이죠.
또 교대생들은 반발하겠지만, 교대라는 좁은 문을 통해 양성하는 초등교사의 인력풀을 다양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중등교사의 초등 전입이라든지, 고경력 초등교사 초빙제도를 적극 활성화한다면 저경력 초등교사의 학교업무 향상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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